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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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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7조에 따른 가상자산 양도 기타소득금액은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산출하며, 2025.1.1 과세 시행에 대비해 의제취득가액 기준일을 '2027.1.1 0시 시가'로 정한다(시가고시사업자는 평균가, 그 외는 공시가격).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는 기축가상자산 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해 평가하고, 외국통화 연동 기축자산은 기준·재정환율로 환산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아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의 100분의 50을 필요경비(개산공제)로 인정한다. 세부사항은 국세청장 고시에 위임한다.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별로 제92조제2항제4호의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5.2.28>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2025.2.28>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제1호 외의 경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③ 가상자산 간의 교환(이하 이 항에서 "교환거래"라 한다)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축가상자산(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일 현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④ 법 제3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1.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⑤ 법 제3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5.2.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2.28>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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