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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재고자산 평가방법)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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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는 유가증권을 제외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법과 저가법으로 한정하고, 원가법을 적용할 경우 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매출가격환원법 중 하나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재고자산은 제품·상품(건설업·부동산개발공급업자가 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 포함), 반제품·재공품, 원재료, 저장품의 4가지 구분에 따라 종류별·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은 자산 종류와 사업장 단위로 평가방법을 선택·신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원가법

2. 저가법

②제1항제1호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총평균법

5. 이동평균법

6. 매출가격환원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ㆍ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1. 제품과 상품(건물건설업 또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반제품과 재공품

3. 원재료

4. 저장품

④ 삭제 <2010.2.18>

제91조(재고자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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