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재고자산 평가방법)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는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재고자산(유가증권 제외)의 평가방법을 원가법과 저가법 중 하나로 정한다.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매출가격환원법 여섯 가지 중에서 선택한다. 재고를 사업장별로 다르게 평가하는 것도 허용되어, 제품·상품(건물건설업 또는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매매 목적으로 소유한 부동산 포함), 반제품·재공품, 원재료, 저장품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은 2010.2.18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원가법
2. 저가법
②제1항제1호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총평균법
5. 이동평균법
6. 매출가격환원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ㆍ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1. 제품과 상품(건물건설업 또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반제품과 재공품
3. 원재료
4. 저장품
④ 삭제 <2010.2.18>
제91조(재고자산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