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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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ㆍ차입 당시 원화기장액과 실제 상환 원화금액 사이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즉 달러 등 외화로 빌린 돈을 갚을 때 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환차익ㆍ환차손을 그 상환 과세기간의 소득 계산에 반영한다는 뜻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39조(귀속연도의 총수입금액ㆍ필요경비 계산)를 적용할 때의 처리 기준이다. ‍‌​​‌​​​​​‌‌​‌또한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해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2025.12.30 개정).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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