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소득 계산 시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 처리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사업자가 외화자산·부채를 상환받거나 상환할 때 취득·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실제 상환 원화금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또한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해 장부가액을 증액·감액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