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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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계산 시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 처리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사업자가 외화자산·부채를 상환받거나 상환할 때 취득·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실제 상환 원화금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또한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해 장부가액을 증액·감액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