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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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되는 범위는 농가부업규모(별표 1)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그 밖의 부업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는 법 제12조제2호다목의 위임에 따라 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등에서 생긴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을, 특산물은 전통식품·수산전통식품·수산특산물을, 전통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농사 부업 소득 세금의 비과세 여부는 이들 활동 요건과 연 3천만원 한도를 함께 따져 판단한다.

①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2009.2.4, 2010.2.18, 2012.2.2, 2016.2.17, 2019.2.12, 2020.2.11, 2024.2.29>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6.2.9>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7.20, 2021.2.19>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3.23>

⑤ 삭제 <2024.2.29>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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