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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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해 법 제42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정·계산하는 경우, 그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하도록 한 위임·준용 규정이다. 즉 비거주자·외국법인 등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조정신청은 국조법상 정상가격(이전가격) 관련 절차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로, 국내세법과 국제조세 규정 간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한다.
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42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절차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