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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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2조에 따른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조정의 신청절차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 신청절차를 자체 조문으로 따로 두지 않고, 국제조세조정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그대로 가져다 적용한다. 따라서 외국 거래처와의 거래로 소득금액 조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그 신청방법과 서식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는 비거주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생기는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다루는 규정으로, 별도 절차를 두는 대신 국제조세 법령으로 연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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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42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절차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