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해 법 제42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정·계산하는 경우, 그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하도록 한 위임·준용 규정이다. 즉 비거주자·외국법인 등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조정신청은 국조법상 정상가격(이전가격) 관련 절차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로, 국내세법과 국제조세 규정 간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한다.

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42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절차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21.2.17>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