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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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는 동업기업 지분 양도소득(법 제100조의21제1항)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볼지를 규정한다. 동업기업은 손익배분·분배 과정에서 지분가액이 수시로 조정되므로 실제 취득원가가 아니라 양도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이는 동업기업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분배·손익조정이 반영된 현재 지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2022년·2024년 개정을 거쳤다.

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법 제100조의21제1항을 적용할 때 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22.2.15,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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