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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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양도일 현재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산정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제1항이 정한 동업기업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를 적용할 때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한 규정이다. 따라서 동업 지분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따질 때에는, 최초 출자·취득 시 지급액이 아니라 양도일 시점으로 확정된 지분가액이 취득가액의 기준이 된다. 이 조문은 2009년 신설된 뒤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현행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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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법 제100조의21제1항을 적용할 때 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22.2.15,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