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제한사유와 환급제한기간 등을 적은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환급이 제한되는 경우의 통지 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통지서 서식은 본문상 재정경제부령(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근로장려금 환급이 왜 안 되는지 납세자가 통지서를 통해 그 사유와 제한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전 제1항은 2012년 2월 2일 삭제되어 현재는 제2항의 통지 의무만 남아 있다.
① 삭제 <2012.2.2>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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