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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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물류비용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신청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물류비 세금 공제를 신청하려면 이처럼 별도 서식인 세액공제신청서 제출이 요건이 되며,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종전 제1항은 2021년 2월 17일 삭제되었고, 제2항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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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21.2.17>
② 법 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2.12, 2025.12.30>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