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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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4는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04조의14제1항·제2항)의 신청 절차를 규정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종전 제1항은 2021.2.17 삭제되었다. 따라서 세액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신고 시 신청서 제출이 요건이 된다.
① 삭제 <2021.2.17>
② 법 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2.12, 2025.12.30>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