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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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인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산정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과세기간의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과 기타소득금액, 종교인소득은 그 합계액을 그대로 더하되,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도매업 20%~부동산임대업·인적용역 90%)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며 2 이상의 사업소득은 각각 조정률을 곱해 합산한다. 각 소득이 음수이면 0으로 보고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이렇게 산출된 총소득이 장려금 지급요건 판정의 기준이 된다.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3.6.28, 2018.2.13, 2020.2.11, 2022.2.15>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계액

3. 삭제 <2010.2.18>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율(이하 이 절에서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가. 도매업: 100분의 20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100분의 25

다.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100분의 30

라. 제조업, 음식점업(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100분의 40

마.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100분의 45

바.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 100분의 55

사.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00분의 60

아. 금융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100분의 70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0분의 75

차.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100분의 90

5.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이하 이 절에서 "근로소득"이라 한다)

6.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같은 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은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8.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하 이 절에서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② 삭제 <2013.2.15>

③ 삭제 <2015.2.3>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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