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정하는 연간 총소득 합계액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과,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조정률을 적용해 반영하는데, 조정률은 도매업 20%, 소매업 25%부터 제조업 40%, 부동산임대업·인적용역·임대업 90%까지 업종별로 다르고 둘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으면 각각 조정률을 곱해 합산한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따질 때 각 소득금액이 음수이면 0으로 보며, 연금소득에는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도 포함한다.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3.6.28, 2018.2.13, 2020.2.11, 2022.2.15>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계액
3. 삭제<2010.2.18>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율(이하 이 절에서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가. 도매업: 100분의 20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100분의 25
다.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100분의 30
라. 제조업, 음식점업(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100분의 40
마.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100분의 45
바.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 100분의 55
사.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00분의 60
아. 금융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100분의 70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0분의 75
차.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100분의 90
5.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이하 이 절에서 "근로소득"이라 한다)
6.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같은 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은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8.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하 이 절에서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② 삭제 <2013.2.15>
③ 삭제 <2015.2.3>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