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는 기타소득 종류별 의제필요경비를 규정한다. 공익법인 시상 상금·다수 경쟁대회 입상 상금·주택입주 지체상금은 받은 금액의 80%, 일시적 인적용역·원고료·강연료 등(법 제21조제1항제7·8의2·9·15·19호)은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되, 실제 소요경비가 이를 초과하면 초과액도 산입한다. 서화·골동품 양도(법 제21조제2항)는 받은 금액 1억원 이하는 90%, 1억원 초과분은 80%(보유기간 10년 이상이면 90%)를 필요경비로 한다. 결국 실제 경비 입증이 어려운 기타소득에 대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최소 필요경비를 보장하는 취지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2018.2.13>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2016.2.17>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제2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1.5, 2016.2.17, 2018.2.13, 2019.2.12, 2020.2.11, 2021.2.17,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