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 유형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 또는 80%를 의제로 인정하고, 실제 소요 경비가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도 산입한다. ‍​​‌​‌​​​‌​‌​​​공익법인이 승인받아 시상하는 상금·부상과 순위경쟁 대회 입상 상금,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80%, 법 제21조제1항 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제19호 소득은 60%를 적용한다.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면 90%, 초과하면 9천만원에 초과액의 80%(보유 10년 이상은 90%)를 더한다. ‍‌‌‌​‌‌‌‌​​​‌​골동품 양도 세금 경비는 이 구간 기준을 따르고, 종교인소득은 받은 금액 구간별로 80%에서 20%까지 체감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2018.2.13>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2016.2.17>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제2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3.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764609" alt="img23764609" >┌─────────┬────────────────────┐│종교관련종사자가 │필요경비 ││받은 금액 │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1,6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4천만원 이하 │분의 50) │├─────────┼────────────────────┤│4천만원 초과 │2,6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6천만원 이하 │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20) │└─────────┴────────────────────┘</img>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1.5, 2016.2.17, 2018.2.13, 2019.2.12, 2020.2.11, 2021.2.17, 2026.2.27>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