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사업자는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미 신고한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가 포함되고, 신고서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재고 평가방법을 바꾸려는 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종료일에서 3개월을 역산한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두 항 모두 2025.12.30 개정된 규정이다.
① 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에 따른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94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