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는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평가방법 신고서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 신고 포함)해야 한다. 신고한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평가방법은 최초 신고와 변경신고 모두 법정기한을 준수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① 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에 따른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94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