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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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면제·감면되는 사업자가 면제·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반드시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하고,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계상한 것으로 의제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삼는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한다. ‍‌​‌​​‌‌‌​​‌​‌결국 세금 감면받을 때 감가상각을 생략하더라도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처리된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13, 2019.2.12>

③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2005.2.19, 2010.2.18, 2018.2.1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2.12, 2025.12.30>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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