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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과 과세 기준금액(무상 1천만원·시가 30%)을 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증여이익은 지분·평가액 변동액으로 계산하며, 과세 기준금액은 변동 전 재산가액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은 해당 재산가액에서 취득가액·가치상승기여분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저가양수·합병·증자 등 각종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이익별로 합산해 각각의 금액기준을 산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직계존비속 양도 재산의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예외(대가 지급 입증 등)를 정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은 입증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배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기준일은 과세표준신고서상 소유권이전일, 없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거래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지배주주 판정·특수관계법인 범위와 적용비율(그 외 30%, 중소 50%, 중견 40%)을 정한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수관계법인에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증여의제이익 계산법과 배당소득 공제를 정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의 지배주주·자본거래 범위와 1억원 기준을 정한 시행령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 증여재산의 구체 범위로 혼수용품·축의금·부의금·장학금·무주택근로자 주택보조금 등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증여재산을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과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채무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공익법인등 주식 초과보유의 거래유형별 계산 기준일과 특수관계 출연자·기술지주회사 특례 요건을 정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와 매각대금 90%·운용소득 80% 사용기준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이 무상·저가 사용하면 그 가액에 증여세를 과세하되 정상대가 등은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전체 납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거나 주식 보유한도 초과 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방법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서 보고: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내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공익법인등 주식보유 요건으로 이사 현원 5분의 1 초과 금지·광고 금지를 두고, 의무이행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하도록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등은 주식등의 보유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 수행자 결격사유와 대상 제외·회계감사 규모 기준·보고의무를 정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직전 과세연도 말 총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지정감사인에게 지정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재정경제부장관의 공익법인 감사보고서 감리 요건과 회계기준 위반 시 관계기관 통보 의무를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
공익법인등 전용계좌의 사용 대상 거래와 현금수입 5일내 입금·개설신고 요건을 규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 공시의무 대상과 간편서식 공시대상, 공시사항·미이행 가산세를 정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6
공익법인등 회계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며 의료법인·학교법인 등이 적용 대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운용·수익사업 수입지출을 복식부기 장부로 작성·비치해야 하며 전표·계산서로 갈음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장애인이 신탁받은 금전·부동산 등의 과세가액불산입 요건과 증여세 추징 사유·원금 인출 범위를 정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는 둘 이상 증여 시 최초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혼인·출산 증여공제 반환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재산 규정을 준용해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직계비속 세대생략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으로, 산출세액에 부모 제외 직계존속 비율과 30%(미성년 20억 초과 40%)를 곱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7조
시행령 제20조를 증여세에 준용하며 상속세과세가액·상속재산을 증여세 용어로 바꿔 적용하는 준용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상속세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용어만 바꿔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정한 준용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 내 매매·감정·수용·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국세청·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비상장주식 평가·시가인정 심의 신청 기한을 정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주택은 비준표로, 임대 부동산은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평가, 분양권·회원권·시설물 등의 상속·증여 재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 평가는 재취득 예상가액이 원칙이며, 서화·골동품은 2개 이상 감정기관 감정가액 평균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주식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하되, 증자·합병 종목은 기간을 조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에서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식과 3년 계속 결손법인 주식 등은 제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뺀 값으로 하되 영업권평가액을 자산에 합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은 최근 3년 순손익을 3·2·1로 산정하며 음수면 0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은 공모가격과 평가기준일 보충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공채 등 유가증권·채권·집합투자증권의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을 정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전환사채등 평가: 거래소 거래분은 국채 준용, 그 밖은 주식 전환 가능 여부로 구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국외재산 평가는 소재국 과세목적 평가액을 쓰고, 없으면 둘 이상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4
외화자산·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평가 시 영업권은 최근 3년 순손익액의 초과이익금액을 영업권지속연수로 환산해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
전직대통령예우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연금·유족일시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와 가상자산 평가 방법 규정, 코인은 평가기준일 전후 1개월 일평균가액 평균으로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원본·수익 수익자 동일 여부와 일시금 크기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는 유기정기금·무기정기금·종신정기금으로 구분 평가하되, 계약 해지로 받을 일시금이 크면 그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채권액·채권최고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는 자진납부계산서로 하고 상속재산명세·분할·채무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지정 계산서로 하고 증여재산 종류·평가가액·공제와 채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신고세액공제 대상 산출세액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상속세·증여세 자진납부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하고, 세액 2천만원 초과 시 분납으로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서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내고 세무서장이 기한 내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가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세액 계산식과 연부연납 기간,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요건을 정한 시행령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이자율이며, 기간 중 변경 시 기간별로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의2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은 과세표준신고 때 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기한 내 허가 여부를 통지받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의3
가업상속 납부유예 금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 가업상속재산 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자산 처분·폐업 시 취소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조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은 사변·비상사태로 토벌·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상속세 물납의 신청과 허가 절차, 물납재산 수납일 지정과 물납허가 효력 상실 요건을 규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저당권 설정·소유자 상이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세무서장이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받으면 20일(국외 거주자 3월) 내 다른 재산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없으면 물납신청은 효력을 상실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상속세 물납신청 범위는 충당 가능 부동산·유가증권 세액과 금융재산 차감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은 국내 부동산·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국채·공채부터 거주주택 순으로 충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유가증권 수납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이 원칙이며, 주식 증감·가액 30% 하락 등은 예외로 재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 문화유산·미술품의 범위와 물납 신청, 세무서장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통보 절차를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3
문화유산등 물납 허가 절차로, 문체부장관 요청자료 제출(120일)과 세무서장의 9개월 내 서면 허가통지를 규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4
문화유산등 물납재산에 질권·공유·가치감소 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거부·취소하고 20일 내 재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5
문화유산등 물납 시 수납가액은 연부연납 분납분은 준용 가액으로, 그 밖은 상속재산 가액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6조
문화유산자료·박물관자료의 상속세 징수유예액은 산출세액에 해당 재산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박물관 폐관 시 추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7조
박물관자료등 증여세 징수유예는 상속세 징수유예를 규정한 제76조제1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증여세 6개월이고, 상속개시 5년 내 주요재산 가액 급증 시 사후조사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시 납부고지서에 산출근거를 적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금양임야·묘토인 농지는 2억원, 족보·제구는 1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법인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불분명 명세·수입금액·이사 직접경비 등 세부기준을 정한 위임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상속재산 수용·경매로 가액이 하락하거나 유류분 소송이 확정된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2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재산세 과세자료 통보 의무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명세를 보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3조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상속·증여세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일 분기말 다음달 말일까지, 투자조합 명세서는 연말부터 3개월 이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6조
상속세·증여세 조사로 장부·서류를 조사할 때 세무공무원은 관계자에게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7조
상속·증여세 부과·징수를 위한 인별 재산과세자료 수집·관리 대상자를 부동산과다보유자 등으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상속세 장례비용 공제는 직접 장례비 500만~1천만원과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비 500만원 한도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
소득세법 시행령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인 복무 중인 병의 범위를 병장 이하 현역병·의무경찰 등으로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비과세 육아휴직수당은 3개월까지 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에서 출자공동사업자·특수관계인 범위와 손익분배비율 거짓 사유, 주된 공동사업자 결정 순서를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
연금계좌 승계 시 상속인은 6개월 내 승계신청을 해야 하고, 미신청 시 사망일 기준 소득을 피상속인 소득세로 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광산 대여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한 이월결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소득세법 제46조를 적용받는 채권등의 범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시 이자소득 귀속자, 보유기간 입증방법을 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하며, 제1·2항은 삭제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근로 시작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이며 연금 일시금은 납입연수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이 둘 이상 거주자의 공제대상이면 1인만 인적공제하고, 중복 시 배우자·직전연도 공제자·고소득자 순으로 귀속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 대상 장애인의 범위와 장애인증명서 제출·갱신 절차를 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부녀자공제 적용 시 배우자 유무·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