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직무권한의 준용규정)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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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절차·권한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세무서장의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한 규정이다. 통상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이 행사하는 결정·경정 권한을, 상급 관청인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행사할 때에도 동일한 직무권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국세청장의 결정·경정 처분에 대한 권한 근거와 절차적 통일성을 확보한다.
제8조(직무권한의 준용규정)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