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직무권한의 준용규정)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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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11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결정·경정 권한은 본래 세무서장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이 그 권한을 행사할 때에도 세무서장에게 적용되는 직무권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다. ‍​​‌​‌​​‌​‌​​​즉 세금 결정 권한의 주체가 세무서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올라가더라도 그 권한의 내용과 행사 방법은 세무서장 기준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 ‍​‌‌​‌​​‌‌‌​‌​이는 과세관청의 단계가 달라져도 결정·경정 절차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준용 규정이다.

제8조(직무권한의 준용규정)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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