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특법 제104조의30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화주 기업 세액공제와 관련한 시행령 위임사항을 정한다. 적용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있는 기업이며, 공제 기준이 되는 해상물동량은 해운법상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해 수출입 물품 이동으로 발생하고 운송계약 증빙(선하증권 등)상 구간에서 운송된 물동량으로 한정한다. 또한 운송비용의 범위, 연근해 제외 구간인 '원양 해상물동량'의 정의(2026.2.27 신설)를 규정하고, 세액공제 신청 시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절차를 정한다.

① 법 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직전 과세연도에 매출액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2.2.15>

② 법 제104조의30제1항에 따른 해상물동량은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를 통해 운송한 물동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출ㆍ수입에 따른 물품의 이동을 위해 발생한 물동량일 것

2.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및 그 밖의 서류에 적힌 구간에서 운송된 물동량일 것

③ 법 제104조의30제1항에 따른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은 제2항에 따른 물동량의 운송을 위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6.2.27>

④ 법 제104조의30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 해상물동량"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연근해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 운송된 물동량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⑤ 법 제104조의30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제104조의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