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7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 세액공제(법 제104조의30)의 대상·기준·신청 방법을 구체화한다. 공제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직전 과세연도에 매출액이 있는 기업을 말하고, 기준이 되는 해상물동량은 해운법상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해 운송하며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수입 물품 이동으로 발생하고 선하증권 등에 적힌 구간에서 운송된 것이어야 한다. 수출입 해상운송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운송비용은 그 물동량 운송을 위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 산정하고, 원양 해상물동량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연근해 구간을 제외한 구간의 물동량을 말한다. 세액공제 신청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직전 과세연도에 매출액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2.2.15>
② 법 제104조의30제1항에 따른 해상물동량은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를 통해 운송한 물동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출ㆍ수입에 따른 물품의 이동을 위해 발생한 물동량일 것
2.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및 그 밖의 서류에 적힌 구간에서 운송된 물동량일 것
③ 법 제104조의30제1항에 따른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은 제2항에 따른 물동량의 운송을 위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6.2.27>
④ 법 제104조의30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 해상물동량"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연근해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 운송된 물동량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⑤ 법 제104조의30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제104조의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