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격,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로 입증되는 총급여액 등,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입증되는 수입금액을 확인하도록 한 규정이다. 신청서·증거자료상 수입금액이 객관적 입증액과 차이가 있으면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추계방법 또는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 인정하는 방법으로 검증해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신청자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급여 거부 결정이 가능하며, 사실확인·자료요구·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은 결정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한다.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총급여액 등에 따라 법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에게 환급해야 하는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이 제3호의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에 따른 추계 방법 또는 그 밖에 재산상황ㆍ소비지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2020.2.11, 2021.2.17, 2021.5.4>
1. 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2.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총급여액 등(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포함한다)이 총급여액 등을 지급하는 자가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별 신청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제출한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총급여액 등
3.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
② 삭제 <2017.2.7>
③ 삭제 <2021.2.17>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1항에 따른 보정요구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급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5.2.3, 2019.2.12, 2024.2.29>
⑤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2019.2.12, 2020.2.11, 2024.2.29>
1. 근로장려금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와 총급여액 등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총급여액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제100조의7제6항 및 제1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거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다만, 법 제10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한이 1개월 미만 남은 시점에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삭제 <2015.2.3>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관련 문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근로장려금 결정 절차·기한과 최소지급액·반기신청 정산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반기신청·기한후신고·상속인·직권신청 등 신청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저소득자 근로 장려·소득지원 위해 근로장려세제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하는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재산 2.4억 미만 등 요건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근로·자녀장려금 부양자녀 요건(자녀·18세미만·소득100만원·생계동거)과 판정시기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