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정률법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잔액에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해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도록 하는 상각방법이고, 정액법은 취득가액에 상각률을 적용해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방법이다. 이는 감가상각 계산 방법에 쓰이는 용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사용하기 위해 정의한 것으로, 정률법의 잔액 계산 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중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생산량비례법은 취득가액을 광구의 총채굴예정량 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예정량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채굴량·매립량을 곱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정액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해 계상한다.
1. "정률법"이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감가상각비 중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잔액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도록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2. "정액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3. "생산량비례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 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66조(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제64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2005.2.19, 2010.2.18, 2015.2.3, 2016.2.1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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