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제2호사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데 따른 규정이다. 따라서 바다 고기잡이나 양식장 수입이라도 비과세되려면 그 어업·양식업 소득의 과세기간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라는 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계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① 법 제1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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