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사목의 비과세 어업소득 범위가 쟁점이다. 시행령은 국가데이터처장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즉 어업 종류가 분류에 부합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되며, 구체적 소득 계산방법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법 제1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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