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12조제2호사목의 비과세 어업소득 범위가 쟁점이다. 시행령은 국가데이터처장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즉 어업 종류가 분류에 부합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되며, 구체적 소득 계산방법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법 제1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