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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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제2호사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데 따른 규정이다. ‍​​‌​‌‌‌‌​‌‌​​따라서 바다 고기잡이나 양식장 수입이라도 비과세되려면 그 어업·양식업 소득의 과세기간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라는 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계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① 법 제1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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