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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7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연금소득자가 확인하면 본인 제출 신고서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8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를 갈음하는 통지는 연간 합계액·세액명세·원천징수의무자 정보를 통보하는 경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며 종교인소득은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이연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금외수령 시 비례분을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면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는 절차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4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정산세액은 필요경비·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후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 정산은 기지급·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
납세조합 조직은 근로소득자 50명·사업자 20명 이상 요건을 갖춰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5조
납세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징수한 소득세의 납부·영수증 교부와 매월분 소득의 단순경비율 계산 방법을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면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2
상여처분 원천징수 특례에서 특수관계인은 경영지배관계 법인, 대상 소득은 상여로 처분된 소득으로 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3
서화·골동품 양도 원천징수 특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양수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경우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액 납부 방법과 납세관리인 신고, 가상자산·양도소득 원천징수 기준을 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10
외국법인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특례의 사용내국법인 요건과 파견근로자 정의, 제출서류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실질귀속자가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3
비거주자 원천징수특례에서 채권등 보유기간 입증 여부에 따라 적용세율과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을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4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5
조세조약상 비과세·제한세율 경정청구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에 청구, 실질귀속자면 경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7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의 국내 용역 원천징수세액 납부·환급 절차와 제출서류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소득 지급 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9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 절차와 첨부서류·거주자증명서 제출 요건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 그 외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거래건당 3만원 이하 등은 적격증빙 수취 예외이며, 신용카드 월별명세서 보관은 매출전표 수취로 간주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에는 기부자 성명ㆍ주민번호ㆍ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발급일자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4
금융회사가 작성·보관할 개인별 발급명세에 넣어야 할 성명·소득공제대상 저축·보험료·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기재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1계좌를 여러 사업장에 쓸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9조
구분기장 시 공통손익의 자산·부채 및 손익 구분계산 방법은 하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하게 분리과세하는 기타소득은 승마 등 환급금과 당첨금품으로 한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며, 국세청장이 보급 등 필요사항을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직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등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소비자상대업종 중 직전 수입금액 2천400만원 이상 사업자는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발급할 의무와 영수증 발급·발급면제 대상을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시작일과 발급명세 전송기한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기한과 위탁매매·대리인 거래의 계산서 발급 명의·부기 방법을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2
재화 수입 시 교부하는 수입계산서는 소득세법 제211조를 준용해 관세청장 고시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3
소득세법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제98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
공급자가 소재불명·휴업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거주자가 거래사실 확인을 거쳐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지급명세서는 소득자별로 구분 제출하며,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근로자·연 100만원 이하 이자소득은 제출 특례를 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
일용근로자·거주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로 제출하는 방법과 제출 항목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비과세 기타소득 등은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이고,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로 소액 급여·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간소 명세서로 갈음 제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
천재지변·장부 압수 등 특수사유 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또는 면제 요건과 신청 절차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지되 비과세·면제 등 일부 소득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자가 국세청장·자료집중기관에 제출하도록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
가상자산사업자는 소득세 과세자료인 가상자산거래명세서·거래집계표를 관할 세무서장 등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5
국외 주식매수선택권 거래명세서 제출 대상 외국법인과 주식기준보상 상여금의 범위를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
이자·배당소득 지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해야 하고 전산 보관도 인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8조
국세청장은 소득세 과세·징수를 위해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9조
비거주자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준하는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국채의 통합발행 매각차익은 이자·할인액에서 제외되나, 물가연동국고채 원금증가분은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1조
국세청장은 납세조합에 징수·납부 소득세액의 1~10% 범위에서 교부금을 지급하고, 과세기간 12월 20일까지 청구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세무조사 시 조사원증 제시, 종교단체 종교활동비 장부 조사 제한, 종교인소득 질문조사 전 수정신고 안내 의무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23조
소득세법 제172조제7호 열람 대상 자료는 직장공제회 반환금자료와 2001년말 이전 기여금 기초 연금소득자료로 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대리운전·간병 등 대인용역의 사업장제공자·알선중개자가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를 제출할 범위를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
소득세법 제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는 재정경제부령의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로 제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등·주식등 거래명세서와 대주주·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를 세무서장·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
기부금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100만원 이상 거주자 등 1%를 표본조사 대상으로 정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228조
소득세법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에 따르며, 세무서장이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하되 상한을 넘지 못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금융회사가 사전약정이율로 환매하는 채권·증권의 매매차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과세 대상과 월적립식·종신형 연금보험 등 비과세 요건(10년 유지·납입한도)을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비영업대금의 이익·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이자소득의 범위를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요건과 요건 미달 시 과세방법,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 거래이익과 주식대차 배당상당액 등을 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금전 외 재산은 종류별로 액면·취득가액·시가로 평가하고, 단기소각주식등은 먼저 소각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
의제배당 과세와 관련된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
법인세 면제·감면을 받는 법인의 배당소득은 귀속법인세 가산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인 유형별 제외 비율을 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과 국외근무 공무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해도 기획·자기명의·자기책임 판매 3요건을 갖추면 사업소득상 제조업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소득 대상인 연구개발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소득세법상 교육기관의 범위는 유아교육법 유치원과 초·중등·고등교육법상 학교 및 이와 유사한 기관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업소득 대상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연예인·운동선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며, 협회·단체 범위와 인적용역 포함을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사업용 유형자산은 차량·운반구 등 유형자산을 말하며, 건설기계는 2018년 이후 취득분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각종 수당·사택 제공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열거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국내 거소 거주기간 계산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이며, 과세기간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신탁소득금액 계산 시 위탁자가 신탁을 실질 지배하면 위탁자과세신탁 요건에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분 기준으로 계산하고 과세제외기여금등은 차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의 범위와 연금보험료로 인정되는 납입 요건·한도(연 1천800만원)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연금계좌 일부 인출 시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순으로 인출된 것으로 보고 한도 초과분은 연금수령분부터 인출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연금계좌 이체는 원칙적으로 인출로 보지 않으나, 연금저축·퇴직연금 상호 이체 등은 인출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타소득의 범위로 영업권·점포임차권·위약금과 배상금·서화골동품 등의 범위와 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임원 퇴직소득 한도·종교인 소득 등 포함 소득과 과세기준금액 산정을 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종업원이 임원이 되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퇴직소득중간지급은 지급받은 날 퇴직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예금 이자·채권 할인액·비영업대금의 이익·저축성보험 등 유형별로 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배당 유형별로 지급일·결의일·등기일 등으로 각각 정해진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상품 인도일·용역 완료일·작업진행률 등 거래 유형별 귀속시점으로 규정한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급여·잉여금처분상여·인정상여·도급급여 유형별로 각각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주소·사업장이 둘 이상이거나 불분명할 때 납세지 결정 기준과 비거주자 납세지 신고 방법을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은 지급받은 날, 퇴직소득은 퇴직한 날 등 소득 유형별 수입시기를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의 수입시기는 과세연도 종료일, 분배자산 초과분은 분배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선세금·장려금·채무면제이익은 산입, 매출에누리·환입은 불산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주택·상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적수에서 3억원·건설비를 뺀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불산입 대상인 국고보조금등 상당액과 이미 과세된 이월 소득금액의 범위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매입원가·종업원 급여·감가상각비·사용자부담 보험료 등 이 영이 열거한 항목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
개인사업자 대손충당금은 채권잔액의 1%와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은 총급여액의 5%를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누적액 한도는 2016년 이후 추계액의 0%로 축소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 상당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처분 시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소득세 납세지 지정신청은 10월1일~12월31일에 하며, 지정 여부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서면 통지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