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은 근로장려금 산정의 세부기준을 규정한다. 총급여액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근로소득,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등 제20조제1항제3호 근로소득,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사업소득(다만 일정 사업자로부터 받은 인적용역 소득은 제외), 부동산임대소득을 열거한다. 또한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6월 30일 현재 계속근무 상용근로자에 적용하되, 일용·중도퇴직자는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6개월로 보며, 근로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에 따른다.

①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이란 제100조의2제4항에 따른 자의 해당 사업소득에 제100조의3제1항제4호 각 목의 조정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②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2.2.2, 2013.2.15, 2013.6.28, 2014.2.21, 2020.2.11, 2021.2.17, 2022.2.15, 2025.12.30>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소득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다만,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100조의5제2항제1호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란 각각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신청한 연도의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중도퇴직자의 상용근로소득(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 <신설 2019.2.12, 2020.2.11, 2025.2.28>

④ 삭제 <2021.2.17>

⑤법 제100조의5제5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2.2.2, 2015.2.3, 2019.2.12>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