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전체 5,217건 · 25 / 53페이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건물 외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정하며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를 3대2로 가중평균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입주권·신축주택 양도차익은 청산금 납부·지급 여부에 따라 산식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특수관계인과 저가양도·고가양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면 취득가액·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와 지방 저가주택 등 중과제외 주택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보유 1세대의 양도세 중과 제외주택 범위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 공제하고 다른 세율 자산은 세율별로 안분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 범위로, 지방 저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1세대 3주택·입주권·분양권 이상 중과 대상 주택 수 계산 시 지방 저가주택·장기임대주택 등은 산입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주택 정착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3·5·10배)을 곱해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은 비사업용토지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주권비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율 합계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벤처 40억) 이상 보유자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
파생상품등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100분의 10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장기할부·법령상 등기 불가 자산, 체비지 등을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
목장용지의 범위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축산용 토지 기준면적을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운동장·주차장·하치장·골재채취장 등 해당 사업에 직접 쓰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범위를 규정한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로 보는 범위의 지역별 배율은 도시지역 수도권 3배, 녹지·수도권밖 5배, 그 밖 10배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3
농어촌 주택의 별장 부속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면적·기준시가·소재지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법령상 사용제한·수용·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판정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주택·지가 상승률이 물가의 130%를 넘는 지역 등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로 지정지역으로 지정하는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4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되고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5
지정지역의 지정절차·통계 적용방법·심의위원회 운영 등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소유기간 5년·3년·미만 구간별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기준을 정하고 기간은 일수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비사업용 토지의 토지지목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는 재촌·자경 여부로 가리며, 상속·이농·부득이한 사유 농지는 사업용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임야의 범위(공익용·재촌·상속·종중)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부동산·주식 등 자산별로 첨부할 계약서·명세서 등 서류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월정액급여 260만원·총급여 3,7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범위: 사용자 특수관계인에겐 제외, 출생 후 2년 내 첫·두 번째 지급분만 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는 연 700만원이며, 특수관계인인 종업원이 받은 보상금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사택·주택자금 대여·단체보장성보험료 등 비과세 근로소득이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임원등 할인금액 비과세 범위는 시가의 20%와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이며 할인 판정기간은 재화별 1~2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 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1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발급받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을 받으면 제출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첨부서류와 소득처분·수용보상 변동에 따른 추가신고 기한 특례를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4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관할세무서 또는 한국은행·체신관서에 할 수 있고 계산서 제출 시 신고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양도소득세 분납 가능 세액은 납부세액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초과 시 세액의 50% 이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무신고 양도소득세를 등기부기재가액으로 추정해 결정·경정하는 경우와 기한후신고 통보 30일 요건을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해 추계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해 서면 통지하고, 상속인 2인 이상이면 지분대로 안분해 각각 통지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의2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시 세무서장이 증권사·발행법인에 주식거래내역 조회를 요구할 때의 문서 기재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의3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위탁자·수탁자·수익자 정보와 수익권 보유현황, 과세기간 중 수익자 변동사항을 포함해 작성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주식등 거래명세는 종목별로 구분해 거래일자·취득가액·증권거래세 등을 빠짐없이 기장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0
국외전출세 세액공제는 주식 실제 양도일부터 2년 내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받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납세관리인·보유현황 신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납부, 경정청구 시 제출할 서식과 제출처를 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납부유예는 납세담보 제공과 납세관리인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능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국외 기타자산과 미등기 양도자산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에서 시가는 외국정부 평가가액·실지거래가액·감정가액·보상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국내 양도자산 규정을 준용해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양도비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필요경비는 수령·지출일 기준환율로 외화환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외국정부가 과세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
국외전출세 대주주 범위를 정하고, 국외전출자 주식등에서 소액·외국인근로자 소유 국외주식등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국외전출자의 출국일 시가는 출국일 당시 거래가액이며 상장·비상장·국외주식별로 산정방법을 달리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가 국내외에 걸쳐 경영하는 사업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범위를 재고자산·건설·국제운송업 등 유형별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2
조세조약 체결국 외국법인의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요건과 국세청장의 승인·취소 사유를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비거주자의 국채등 인적사항을 보관·비치하고 요구받으면 30일 내 제출할 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 신청 절차와 신청서 제출 기한을 정한 시행령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5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국채등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 기타소득인 상금·부상 13종과 직무발명보상금 연 700만원 비과세 한도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자산보관·계약체결·보험인수 세 유형으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비거주자 과세방법: 대통령령 비거주자 범위를 정하고,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구성원별 분배이익에 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세액 계산에서 대손충당금·기부금 등 필요경비는 국내사업장 관련분만 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의2
비거주자 국내사업장과 본점등 간 내부거래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정상가격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거주자 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하되, 대표신고자 일괄신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
비거주자 분리과세 대상 유가증권·상금·가상자산 소득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비거주자 과세 시 정상가격 산정방법과 특수관계 범위, 거래가격 차액 기준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3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가 증권시장 외에서 이뤄지면 지급자가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납부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4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과세기준 미충족으로 원천징수 안 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발행 내국법인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세 면세 의료보건·인적용역 소득이며, 사업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를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하고 수입금액에 미계상하며 공급가액 20% 초과 시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3
연금공단·연금계좌취급자 등 금융회사등과 사용자는 퇴직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대리·위임 관계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
한국예탁결제원 예탁 증권의 이자·배당 원천징수의무를 예탁자 소유분은 결제원, 투자자 예탁분은 예탁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납부서와 함께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원천징수의무자와 종교단체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
소득세법상 종신계약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며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으로 정의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
퇴직소득 연금수령 시 연금 실제 수령연차 계산과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 산정 방식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의 실지명의는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를 뜻하고, 확인 안 되면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소득세법 제129조제3항 위임에 따라 근로소득·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별표 2·별표 3으로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에서 받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산정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종교관련종사자의 학자금·식사대·실비변상액 등 비과세 종교인소득의 구체 범위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표지어음·단기사채·직장공제회 반환금 등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 특례로, 각 호가 정한 날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의제배당·출자공동사업자 배당·동업기업 배분소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로 지급의제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결정·경정일부터 15일 내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금융회사가 통장·명세서에 이자·배당 지급내용과 사업자등록번호를 통보하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
채권등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 일수로 계산하고 표면이자율 등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되 근로자는 80·120% 비율을 선택·변경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상여등 원천징수 시 지급대상기간 계산방법과 잉여금 처분 상여의 기본세율 적용을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소득자별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해 소득세를 징수하고,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환급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를 정해 근무지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과세기간 중도퇴직 후 재취직자는 새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일까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은 생계 같이하는 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하고, 183일 이상 거주 직업 등은 국내 주소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주소·거소·출국일 기준으로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자의 범위와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산정 기준을 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천재지변·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는 요건과 한도를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연말정산 과오납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고, 없으면 규칙대로 환급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연금 과세제외금액을 확인받으려면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포기, 소득률 계산, 초과액 환급, 원천징수부 매월 기록 절차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2
연말정산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5
연금소득 원천징수 시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 세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6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공제·인적공제 후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해 연말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