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한 부양자녀가 둘 이상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누구의 부양자녀로 볼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5는 거주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선하되, 합의가 없으면 ①동일 주소·거소 거주자 ②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③해당 자녀로 산정한 당해 과세기간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④직전 과세기간에 그 자녀로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순으로 선순위 거주자를 정해 그 거주자에게 부양자녀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삭제 <2024.2.29>
2.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사람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4.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5.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 거주자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개정 2012.2.2, 2014.2.21, 2020.2.11,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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