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한 자녀가 둘 이상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는 ①해당 자녀와 같은 주소·거소에서 거주하는 사람, ②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③그 자녀를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한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④직전 과세기간에 그 자녀로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 거주자로 정한다. 다만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제5항의 위임에 따른 부양자녀 판단 기준으로, 별개의 거주자가 같은 자녀를 신고해 근로장려금 자녀 중복이 생길 때 한 사람에게만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2024년 2월 개정으로 종전 제1호가 삭제되어 현재는 위 순서가 적용된다.
1. 삭제<2024.2.29>
2.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사람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4.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5.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 거주자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개정 2012.2.2, 2014.2.21, 2020.2.11,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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