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9는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세액 관련 항목을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처리방법을 정한다. 동업자가 배분받은 세액공제·세액감면은 산출세액에서 공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다만 거주자·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나 이자·배당·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구분되는 거주자 동업자는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할 때 공제하되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가산세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 합산한다. 토지양도소득 법인세 상당액은 동업기업 기준 산출금액에 내·외국법인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 합계를 곱해 산정하며, 배분 대상 가산세의 범위도 함께 규정한다.
① 법 제100조의18제5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24.2.29>
② 법 제100조의18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개정 2009.2.4, 2013.2.15, 2024.2.29>
1. 세액공제ㆍ세액감면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법 제100조의24 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에서 공제하되, 해당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거주자ㆍ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의 경우
나. 거주자인 동업자(수동적 동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배분받은 소득이 제100조의18제7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또는 제21조의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구분되는 경우
3. 가산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4.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이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금액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의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0조의18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4.2.29, 2026.2.27>
1.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의3 및 제75조의5부터 제7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 법 제100조의2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
제100조의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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