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향교 및 종교단체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로 종부세를 신고할 때 세액 산식에 반영할 재산세 부과세액의 계산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개별 단체가 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세액 산식 중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는 대상 부동산을 그 개별 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재산세를 포함한다. 반대로 향교재단 등이 대상 부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재산세로 한다.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분에도 각각 같은 방식으로 재산세액을 산정한다.
① 개별 단체가 법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산식 중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는 대상주택을 개별 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주택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② 개별 단체가 법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의 산식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산식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는 대상토지를 개별 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포함한다.
③ 향교재단 등이 법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대상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산식 중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대상주택을 향교재단 등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주택분 재산세로 한다.
④ 향교재단 등이 법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의 산식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산식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대상토지를 향교재단 등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토지분 재산세로 한다.
제104조의1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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