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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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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조특법 제104조의13) 적용 시, 공제할 재산세액(시행령 제4조의2·제5조의3 산식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산정방법을 정한다. 개별 단체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상주택·대상토지를 그 개별 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주택분·토지분(종합합산·별도합산) 재산세를 포함하고, 향교재단 등이 제3항에 따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하는 경우에는 향교재단 등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재산세로 한다. 즉 과세특례에 따른 소유 의제·배제 기준과 일치시켜 공제 재산세액을 계산하도록 한 규정이다.

① 개별 단체가 법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산식 중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는 대상주택을 개별 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주택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② 개별 단체가 법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의 산식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산식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는 대상토지를 개별 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포함한다.

③ 향교재단 등이 법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대상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산식 중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대상주택을 향교재단 등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주택분 재산세로 한다.

④ 향교재단 등이 법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의 산식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산식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대상토지를 향교재단 등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토지분 재산세로 한다.

제104조의1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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