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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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주택보조금이란 지급자의 정관·사규나 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주택 취득자금 보조는 취득가액의 5%, 임차자금 보조는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10% 한도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회사 주택자금 지원 중 이 한도를 넘는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소정 서식의 보조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상 '재정경제부령'은 규정 당시의 표현이다.

①법 제10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이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의 정관 또는 사규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당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2.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②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2.19, 2008.2.29, 2025.12.30>

제100조(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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