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기부금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매입한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여기서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를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이므로, 시가보다 싸게 판 자산도 이 범위를 벗어나면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에는 산입한도액 범위에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구분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해 이월된 기부금부터 먼저 산입하되 먼저 발생한 이월분부터 차례로 산입하고, 그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산입한다. ‍​‌​‌​​‌‌​​‌​​사업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②「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부금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2021.2.17>

③ 삭제 <2010.12.30>

④ 법 제34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구분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20.2.11, 2021.2.17, 2023.2.28>

⑤사업자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13.2.15, 2021.2.17, 2025.12.30>

제79조(기부금의 범위)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