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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기부금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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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는 기부금으로 의제·산입되는 거래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한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의 ±30% 범위)보다 저가 양도하거나 고가 매입하면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고, 자산 기증 후 수증자가 지체없이 국가·지자체에 다시 기증한 금품도 기부금에 포함한다.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시에는 한도 범위에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구분하여 이월분을 먼저 차례로 산입한 뒤 당해 과세기간 발생분을 산입하며, 기부금 지출 시 확정신고서에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②「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부금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2021.2.17>

③ 삭제 <2010.12.30>

④ 법 제34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구분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20.2.11, 2021.2.17, 2023.2.28>

⑤사업자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13.2.15, 2021.2.17, 2025.12.30>

제79조(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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