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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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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산 취득가액의 구체적 산정기준을 정한 규정으로, 매입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자가제조·건설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공과금 등 제반원가의 합계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그 외 자산은 시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해 산정한다. 다만 장기할부매입 시 기업회계기준상 현재가치할인차금, 연지급수입의 지급이자,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자산재평가액·자본적지출액·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 사유 금액은 가산한다. 또한 의제매입세액 등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차감하며,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지급이자에는 원천징수·지급명세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9, 2015.2.3, 2025.12.30>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8.2.29, 2025.12.30>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해당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 그 재평가액

2.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1998.12.31, 2005.2.19, 2013.6.28>

⑤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 제156조, 제164조 및 제1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12.31, 2014.2.21>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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