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7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7(수시부과결정)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시부과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이때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0조의15제1항·제4항과 법 제103조의21제2항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또한 법인이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외국기관으로부터 사업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하는 경우에는 그 영수할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수시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연합군 사업수입 세금의 세액은 제100조의15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법 제103조의2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① 법 제103조의2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법 제103조의26제1항에 따라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15제1항ㆍ제4항 및 법 제103조의21제2항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이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사업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103조의26에 따라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15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100조의17(수시부과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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