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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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성립 기준이 되는 '신탁 설정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시행령은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신탁법 제4조에 따른 대항요건 구비일, 예: 신탁등기·등록일)을 신탁 설정일로 규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 대항일을 신탁법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한 날을 따른다. 이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여 신탁 설정 전후의 조세채권 우선순위를 가리는 기준이 된다.
제116조의3(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법 제1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