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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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서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 시점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한 날을 신탁 설정일로 본다. 이는 신탁 부동산의 지방세 체납으로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때 그 기준이 되는 신탁 설정일을 신탁재산의 대항요건 구비일로 특정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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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3(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법 제1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