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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예정신고납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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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 절차를 규정한다. 법 제103조의5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즉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시 제출 서식과 납부 방식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① 법 제103조의5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법 제103조의5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2014.11.19, 2017.7.26>

제100조의2(예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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