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예정신고납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예정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항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을 팔고 내는 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세액 납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하여야 한다. 신고서식과 납부서 양식은 모두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법 제103조의5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법 제103조의5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2014.11.19, 2017.7.26>
제100조의2(예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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