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9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00조의9는 비거주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납부 절차를 규정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이 없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지자체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여 납세자의 중복 신고 부담을 완화한다.
제100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특별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7>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3
서화·골동품 양수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면 원천징수 특례 사유
소득세법 제1조의2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내국/외국법인·사업자 등 기본 용어의 정의 규정
소득세법 제2조
소득세 납세의무자(거주자·비거주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법인 아닌 단체의 과세 구분 규정
소득세법 제6조
소득세 납세지: 거주자는 주소지,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원칙
소득세법 제10조
거주자·비거주자는 납세지 변경 시 15일 내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