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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과세표준의 계산)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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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본세)를 미납·과소납부해 본세에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그 가산세액을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할지 여부다.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부가되는 부가세(surtax) 성격으로 본세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데, 가산세는 본래의 본세 세액이 아니라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과세표준을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40조는 본세에 가산된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지방교육세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40조(과세표준의 계산)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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