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과세표준의 계산)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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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할 자가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여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붙더라도,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는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을 본세인 지방세액으로 삼되, 본세에 가산된 가산세는 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세 가산세에도 교육세가 붙는지 궁금할 수 있으나, 미납·과소납부로 발생한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산정되지 않는다.

제140조(과세표준의 계산)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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