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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3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9조(납세고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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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9조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고지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가 재산세의 납기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함께 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동일 시기에 부과되는 두 세목을 하나의 고지서로 병기하여 납세 편의와 징수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이며, 2020.12.31. 개정으로 현재의 문언이 정비되었다.

제139조(납세고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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