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9조(납세고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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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가 재산세의 납기와 같을 때에는 그 세액을 별도 고지서 없이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함께 고지할 수 있다. ‍​​‌​‌​​​‌‌‌​​​이는 두 세목의 납기가 일치하는 경우 하나의 고지서에 병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재산세 고지서에 소방분 세금이 함께 찍혀 나오는 근거가 된다. ‍​​‌​‌‌‌‌​​​‌​다만 '고지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므로 반드시 병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조문은 2020년 12월 31일 개정된 현행 규정이다.

제139조(납세고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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