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의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취득물건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이 이에 해당하며, 지분 취득 시에는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주택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인정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2025.12.31 개정).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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