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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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하며, 이는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정해진 기준이다.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주택의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무상취득 시 시가인정액 적용에서 제외되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1억원 이하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을 가릴 때 기준이 된다.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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