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하며, 이는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정해진 기준이다.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주택의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무상취득 시 시가인정액 적용에서 제외되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1억원 이하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을 가릴 때 기준이 된다.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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