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9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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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3조의51제6항에 따라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직접 신고·납부(원천징수 대신)를 선택하려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이때 외국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해당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비용 증빙을 첨부하도록 한 취지는 총수입금액 기준 원천징수와 달리 실제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 기준 과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제100조의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법 제103조의51제6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외국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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