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9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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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1제6항의 위임에 따른 신고·납부 절차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9가 정한 특례다. ‍​​‌‌‌​​‌​​‌‌​‍​​​‌‌​​‌‌‌​​‌해외 법인 용역료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관련 비용을 반영하려면 그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가 절차상 요건이 된다.

제100조의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법 제103조의51제6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외국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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