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의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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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의 담보 충당 절차를 규정한다. 이때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와 자동차세액에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 후에도 부족액이 있으면 자동차세를 추가로 징수하고 잔액이 있으면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담보를 통한 자동차세 확보·정산의 근거 조문으로, 2024.3.26. 개정되었다.

제134조의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및 자동차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으면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잔액이 있으면 환급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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