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의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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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면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와 자동차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이는 지방세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적용되며, 2024년 3월 26일 개정된 현행 조문이다. ‍​​‌​‌​​‌​​‌‌​‍‌‌‌‌​‌‌​‌‌​‌‌담보물을 체납처분비와 세액에 충당한 뒤에도 부족액이 남으면 그 부족액만큼 자동차세를 추가로 징수하고, 자동차세 미납으로 담보물을 처분한 결과 잔액이 있으면 이를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제134조의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및 자동차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으면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잔액이 있으면 환급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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