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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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 세액은 감면·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고, 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다시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정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의 연결법인 감면세액 계산 방식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4가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므로, 개별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과세표준을 넘어서까지 감면·면제 소득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제100조의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법 제103조의3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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