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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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각 연결법인의 감면·면제세액 계산 방법을 규정한다. 법 제103조의36제1항·제2항 적용 시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면제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다시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한다. 즉 개별귀속 과표를 초과하는 감면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100조의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법 제103조의3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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