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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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 제109조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의 구체적 범위가 무엇인지다. 본 시행령 조문은 이를 별도로 새로 정의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사업소득·이자·배당·주식 등 양도소득 등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을 그대로 차용하여 그 범위를 확정한다. 따라서 해당 단서의 수익사업 판정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2019.2.12 개정).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