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0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법 제109조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의 구체적 범위가 무엇인지다. 본 시행령 조문은 이를 별도로 새로 정의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사업소득·이자·배당·주식 등 양도소득 등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을 그대로 차용하여 그 범위를 확정한다. 따라서 해당 단서의 수익사업 판정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2019.2.12 개정).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2.1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