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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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7조는 법 제1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정의한다. ‍​​‌​‌​​​‌‌​‌​​즉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지방세법이 독자적으로 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의 수익사업 개념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뜻이다. ‍​​‌‌​‌‌‌‌‌​‌​재산세 비과세 수익사업 기준이 궁금할 때는 지방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4조제3항의 수익사업 정의를 확인해야 한다. ‍‌‌​‌‌‌‌​​‌‌‌​이 조문은 2019년 2월 12일 개정되었으므로 준용되는 법인세법 조문 번호는 개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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