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자료의 통보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통보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득세·법인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 세무서장 등이 통보하는 자료를 전산처리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또한 통보를 받은 지자체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지자체장에게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3조의5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자료를 전산처리하였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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