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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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등이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때 전산처리한 자료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자체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사업장 관할 지자체장에게 해당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2항의 위임에 따른 절차로,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법인의 본점과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때 본점 관할 지자체가 통보받은 정보를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하도록 하여, 관할이 나뉜 법인의 과세자료가 공유되도록 한 것이다.

① 법 제103조의5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자료를 전산처리하였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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