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4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1조(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신고서 및 납부서에 해당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적고 그 합계액을 함께 적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할 때에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 및 합계액을 적어 고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세만 따로 고지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지방교육세액만 고지하되,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과 세액을 함께 적어야 한다. 지방교육세가 본세인 지방세에 부가되어 함께 신고·고지되도록 한 절차 규정이다.
①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신고서 및 납부서에 해당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적고 그 합계액을 적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 해당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 및 그 합계액을 적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세만을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지방교육세액만을 고지하되, 해당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과 세액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41조(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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