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6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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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3조의14 단서에서 의무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 ‍​​‌​‌​​​‌​‌‌​​여기서 '법'은 지방세법을 가리키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6이 그 예외 대상을 주한 미국군으로 한정하여 규정한다. ‍​​‌​‌‌‌​‌​‌​​따라서 주한 미국군은 지방세법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의무불이행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예외는 열거된 대상에게만 적용된다. ‍‌‌​‌​‌‌‌‌​​‌‌주한미군 지방세 가산세 면제 대상을 확인하려는 경우, 이 조항이 예외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법 제103조의1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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