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6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 제103조의14 단서가 의무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데 따른 규정이다. 이 시행령 제100조의6은 그 대상을 '주한 미국군'으로 한정하여 명시한다. 따라서 주한 미국군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예외가 적용되며, 그 외의 자는 이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법 제103조의1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