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6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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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3조의14 단서가 의무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데 따른 규정이다. 이 시행령 제100조의6은 그 대상을 '주한 미국군'으로 한정하여 명시한다. 따라서 주한 미국군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예외가 적용되며, 그 외의 자는 이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법 제103조의1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