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6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6(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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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정산할 때 환급세액은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에 일괄 환급하고, 신고지 관할 지자체에 배분할 금액의 지급은 유보한다. ‍​​‌​‌​​​‌​‌‌​​환급하고 남은 금액은 신고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교부한다. ‍​​‌‌‌‌​​‌​​​​정산 기준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산금액'은 제8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본점 일괄 환급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정산 처리를 완료하면 납세의무자에게 환급·충당 내역을, 지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교부·환급·충당 내역을 통보한다.

① 법 제103조의6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산금액"이란 해당 납세지에 제8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62제2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이하 "본점 소재지"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지(이하 "신고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할 금액의 지급을 유보하고 환급금을 해당 법인에 일괄 환급(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할 금액에 한정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법인에 환급하고 남은 금액은 그 신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정산을 받으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62에 따른 정산 등의 처리를 완료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환급 또는 충당 내역

2. 지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부ㆍ환급ㆍ충당 내역

제100조의36(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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