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6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6(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6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절차를 규정한다. '정산금액'은 납세지에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의미하며, 정산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점 소재지 지자체장은 환급 시 신고지 지자체에 배분할 금액 지급을 유보하고 해당 법인에 일괄 환급한 뒤 남은 금액을 신고지 지자체장에게 교부하며, 정산 완료 시 납세의무자에게는 환급·충당 내역을, 지점 소재지 지자체장에게는 교부·환급·충당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① 법 제103조의6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산금액"이란 해당 납세지에 제8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62제2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이하 "본점 소재지"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지(이하 "신고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할 금액의 지급을 유보하고 환급금을 해당 법인에 일괄 환급(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할 금액에 한정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법인에 환급하고 남은 금액은 그 신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정산을 받으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62에 따른 정산 등의 처리를 완료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환급 또는 충당 내역
2. 지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부ㆍ환급ㆍ충당 내역
제100조의36(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관련 문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5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은 종업원 수·건축물 연면적 기준(별표4)으로 계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4
준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6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제86조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며 그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0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차감 시 명세서 제출·이월차감 절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명세서 제출·영수증 발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