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6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6(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정산할 때 환급세액은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에 일괄 환급하고, 신고지 관할 지자체에 배분할 금액의 지급은 유보한다. 환급하고 남은 금액은 신고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교부한다. 정산 기준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산금액'은 제8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본점 일괄 환급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정산 처리를 완료하면 납세의무자에게 환급·충당 내역을, 지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교부·환급·충당 내역을 통보한다.
① 법 제103조의6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산금액"이란 해당 납세지에 제8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62제2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이하 "본점 소재지"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지(이하 "신고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할 금액의 지급을 유보하고 환급금을 해당 법인에 일괄 환급(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할 금액에 한정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법인에 환급하고 남은 금액은 그 신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정산을 받으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62에 따른 정산 등의 처리를 완료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환급 또는 충당 내역
2. 지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부ㆍ환급ㆍ충당 내역
제100조의36(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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