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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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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환급금의 환급·충당 주체와 장소를 규정한 조문이다. 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지방세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급하거나 다른 지방세에 충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환급 사무의 관할은 지방소득세 납세지 기준으로 결정되며, 2020년 4월 28일 개정으로 현행 규정이 정비되었다.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해야 한다. <개정 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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