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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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지방세환급금은 지방세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해야 한다. ‍​​‌​‌​​​‌​‌​​​환급·충당의 주체를 국가나 다른 기관이 아니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특정한 규정이다. ‍​​‌‌​‌‌‌‌​​​‌지방소득세 돌려받는 곳을 찾을 때는 그 세금을 납부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이 된다. ‍​‌​‌​​​​​​‌​​이 조문은 지방소득세 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관할을 정한 것으로, 2020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4다.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해야 한다. <개정 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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