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쟁점은 조특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이다. 제100조의15제1항 동업자는 시행령 제100조의17에 따른 손익배분비율을, 제2항·제3항 동업자(상위 동업기업을 통한 간접 동업관계 등)는 제100조의18제5항 후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결론적으로 동업자의 유형(직접 동업자 vs 상위 동업기업 경유 동업자)에 따라 손익배분비율의 근거 조문을 달리 정하여, 동업기업 단계에서 산정된 소득·결손금 등을 각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규정이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에 따른 동업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7에 따른 손익배분비율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100조의18제5항 후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비율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분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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