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03조의54제1항의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배분비율을 그대로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에 따른 동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7에 따른 손익배분비율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5항 후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비율을 각각 적용한다. ‍​​‌‌‌‌‌‌‌​​‌​‍​​‌​‌​​​​‌‌​​동업기업 소득을 나눌 때 지방세 영역에서 별도 기준을 두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배분비율을 연결해 사용하는 구조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에 따른 동업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7에 따른 손익배분비율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100조의18제5항 후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비율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분 비율을 말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