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03조의54제1항의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배분비율을 그대로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에 따른 동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7에 따른 손익배분비율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5항 후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비율을 각각 적용한다. 동업기업 소득을 나눌 때 지방세 영역에서 별도 기준을 두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배분비율을 연결해 사용하는 구조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에 따른 동업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7에 따른 손익배분비율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100조의18제5항 후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비율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분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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