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4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시장·군수·구청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세금을 부동산으로 내는 물납이 불허가된 경우,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시·군·구 관할구역 안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 허가된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ㆍ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113조제2항에 따라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제2항에 따라 허가한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14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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