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비과세)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범위를 규정한 조문이다.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의 일정 건축물·부속시설 제외)에는 법 제142조제2항제3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과연도 내 철거가 확정되어 행정관청의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주택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분만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 부분에 한정하여 부과하지 않는다.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5.7.24, 2015.12.31, 2020.12.31>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과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30, 2020.12.31, 2025.5.27>
제137조(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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