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비과세)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 시설과, 해당 연도에 철거가 확정되어 행정관청의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물·주택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는 이러한 비과세 대상을 정하며, 제1항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제2항은 철거 예정 건물·주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물이나 주택의 일부분만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지 않는다. '철거 예정 건물 소방세'가 궁금하다면 철거명령이나 보상철거계약 등 철거 확정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5.7.24, 2015.12.31, 2020.12.31>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과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30, 2020.12.31, 2025.5.27>
제137조(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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