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비과세)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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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 시설과, 해당 연도에 철거가 확정되어 행정관청의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물·주택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는 이러한 비과세 대상을 정하며, 제1항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제2항은 철거 예정 건물·주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물이나 주택의 일부분만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지 않는다. ‍‌‌‌‌‌‌​‌‌‌‌​‌'철거 예정 건물 소방세'가 궁금하다면 철거명령이나 보상철거계약 등 철거 확정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5.7.24, 2015.12.31, 2020.12.31>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과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30, 2020.12.31, 2025.5.27>

제137조(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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