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비과세)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범위를 규정한 조문이다.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의 일정 건축물·부속시설 제외)에는 법 제142조제2항제3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과연도 내 철거가 확정되어 행정관청의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주택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분만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 부분에 한정하여 부과하지 않는다.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5.7.24, 2015.12.31, 2020.12.31>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과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30, 2020.12.31, 2025.5.27>

제137조(비과세)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