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자동차세의 납세지는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불분명 시 소유자 주소지)로 한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려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액을 적어 1월·각 기분 납기 등 정해진 기간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며, 선납 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이자율 100분의 5)받는다. 연세액 분할납부는 연세액의 4분의 1씩 3월16일·9월16일 등 기준일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징수하고, 신고납부·부과 후 소재지가 변경돼도 변경된 소재지에서는 해당 연도분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① 법 제1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 소재지는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로 한다. 다만,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자동차 소재지로 본다.
②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의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12.29>
③ 법 제128조제3항에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13.1.1, 2025.12.31>
④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후에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자동차 소재지에서는 해당 연도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의 분할납부분은 3월 16일, 제2기분의 분할납부분은 9월 16일 현재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서 징수한다. <개정 2016.12.30>
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관련 문서
지방세법 제124조
자동차세 과세대상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등록·신고 차량과 건설기계로 정의
지방세법 제129조
과세기간 중 자동차 승계취득 시 소유기간별로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 양도인·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지방세법 제130조
자동차 신규·말소·소유권이전·용도변경 시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징수(2천원 미만 면제)
지방세법 제134조
지특법 외 타 법률의 조세면제 규정은 자동차세 징수금에 적용 안 됨
지방세법 제135조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지방세법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