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자동차세의 납세지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불분명하면 소유자 주소지)를 뜻하는 자동차 소재지이며, 연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한 뒤 소재지가 바뀌어도 변경된 소재지에서는 그 해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내는 연납을 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100분의 5다(2024.12.31 개정). 연세액을 4분의 1씩 분할납부하는 경우 제1기분은 3월 16일, 제2기분은 9월 16일 현재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서 징수한다.
① 법 제1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 소재지는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로 한다. 다만,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자동차 소재지로 본다.
②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의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12.29>
③ 법 제128조제3항에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13.1.1, 2025.12.31>
④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후에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자동차 소재지에서는 해당 연도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의 분할납부분은 3월 16일, 제2기분의 분할납부분은 9월 16일 현재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서 징수한다. <개정 2016.12.30>
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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