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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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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1조제1항의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한 규정이다.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건축허가·신고 후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해 준공·사용허가 전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 포함),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모두 과세대상 건축물에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하며,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개정 2014.1.1, 2014.11.19, 2015.12.31, 2017.7.26, 2018.12.31, 2019.12.31>

1. 삭제 <2015.12.31>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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