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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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신고하고, 산출세액을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100조의13을 준용한다. ‍​​‌‌​‌​‌​​‌‌‌법인지방소득세를 나눠서 납부하려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이면 100만원 초과분을, 2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2023.12.29 신설). ‍‌‌‌‌​​​​​‌‌‌​연결세액 정산금은 제100조의23제7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다(2025.4.29 신설).

①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31, 2016.12.30, 2017.7.26>

② 법 제103조의3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조정계산서 첨부서류"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5.12.31, 2017.7.26>

③ 법 제103조의3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100조의13을 준용한다.

④ 법 제103조의37제5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2.29>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⑤ 법 제103조의37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00조의23제7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4.29>

⑥ 법 제103조의37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00조의23제7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4.29>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4.29>

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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