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행안부령상 과세표준·세액신고서로 신고하고, 세액조정계산서 등 부속서류를 첨부하며 안분 신고·납부는 제100조의13을 준용한다. 연결모법인의 분할납부는 세액 100만~200만원이면 100만원 초과액, 200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고, 정산금은 제100조의23제7항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5항 해당 시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다.
①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31, 2016.12.30, 2017.7.26>
② 법 제103조의3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조정계산서 첨부서류"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5.12.31, 2017.7.26>
③ 법 제103조의3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100조의13을 준용한다.
④ 법 제103조의37제5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2.29>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⑤ 법 제103조의37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00조의23제7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4.29>
⑥ 법 제103조의37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00조의23제7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4.29>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4.29>
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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