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6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6(신고)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법인이 지방세법 제103조의43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과세표준·세액신고서와 재무상태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41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 금액을 적으며,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첨부하는 재무상태표는 법인세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것이고, 중간신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제출한다. 법인 청산 지방소득세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서류의 종류와 제출처를 정한 규정이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청산소득#재무상태표#중간신고#내국법인#법인 청산 지방소득세 신고#회사 청산 세금 신고 서류#청산소득 세액 신고서 제출#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6#지방세법 제103조의43
제100조의26(신고)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43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41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세액신고서 및 「법인세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상태표(중간신고의 경우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