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6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6(신고)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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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지방세법 제103조의43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과세표준·세액신고서와 재무상태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41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 금액을 적으며,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첨부하는 재무상태표는 법인세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것이고, 중간신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제출한다. ‍​​‌​‌​‌​​​‌​‌법인 청산 지방소득세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서류의 종류와 제출처를 정한 규정이다.

제100조의26(신고)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43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41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세액신고서 및 「법인세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상태표(중간신고의 경우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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