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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6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6(신고)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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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의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법 제103조의41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 금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상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세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상태표(중간신고의 경우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함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의 구성과 제출 상대방을 명확히 정한 규정이다.

제100조의26(신고)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43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41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세액신고서 및 「법인세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상태표(중간신고의 경우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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